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님께서, 혹은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신청부터 해보면 좋겠다.
따로 돈이 들어가거나 어려울게 없기 때문에 안될것 같아도 신청 해보는걸 추천함.
저희 부모님도 지방이지만 집있고 빚없고 국민연금도 어느정도 나오시고 그래서 마냥 안된다고만 생각하고 신청 안하셨음.
모의계산을 해봐도 안된다고 나오고....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해보니 뚜둥~
감액이 되긴 했지만 어느정도 받으시게 됐음.
애초에 하위7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다시말하면,
상위 30%빼곤 다 주는것이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 아니라면 다 받게 됨.
못 받으신다면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30% 부자급으로 인정!!!!받는 것임으로 그건 그거대로 좋을 듯ㅎㅎ
아래에 좀 더 살펴봅시닷!
모든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정리했음
1.기초연금 노령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4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기초연금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복잡하게 설명돼 있는데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
문의를 하거나 신청을 하면 알아서 다 계산을 해줌.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3.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
▶ 아래 링크걸린 사이트에서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
이렇게 모의계산으로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떴지만,
실제로 신청해보니 받을 수 있었음!
4.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음.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사회복지 시설장 등
2) 신청 장소
▶오프라인 신청 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기!
-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림.
3)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4) 기초연금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됨.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함.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서 방문하셔서 작성해도 됨. 온라인으로 할때는 pdf파일로 받아서 컴퓨터나 폰으로 작성하고 사인도 가능.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5. 기초연금 노령연금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
▶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도 가능
6.기초연금 노령연금 지급 내용
1)지급 기준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이됨.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음.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2)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
3)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알아서 주는건 행정력 낭비인 것인가,
그냥 때되면 알아서 주면 되겠는데, 굳이 번거롭게 신청하게 하다니ㅠㅠ
신청 안해서 못받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귀찮더라도 꼭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못 받으시더라도 섭섭할 것 없어요.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부자급에 속한다는 증거!!!ㅎㅎ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항상 홧팅!
'정보 & 팁 >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KCB NICE 신용점수 조회,등급 올리는 방법,신용카드 가능확인 (0) | 2024.11.16 |
---|---|
목감기에 좋은 음식, 목에 좋은 차, 목 감기 빨리 낫는방법 (3) | 2024.11.11 |
대상포진 초기 증상, 치료,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 (2) | 2024.11.09 |
난방비 아끼는법/보일러 가스비 절약 방법 10 (4) | 2024.01.24 |
초음파식?가열식?가습기 종류,가습기 사용법 (1) | 2024.01.10 |
포항 지진 소송 접수 방법,추가신청 비용,서류 총정리 (3) | 2023.11.23 |
꼭 챙겨야 할 해외여행 상비약/여행용 비상약 9가지 (0) | 2023.09.27 |
중고 거래 금지 품목 9가지(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면 안되는 것) (4) | 2023.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