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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소송 접수 방법,추가신청 비용,서류 총정리

루나블라썸 2023. 11. 23.

벌써 5,6년이 지났지만 생생한 지진의 공포......ㅠㅠ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정도로 괜찮아졌지만, 그 당시 포항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트라우마가 심했을 거라고 본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피해가 심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ㅠㅠ

 

생전 처음 겪어보는 흔들림에 후덜덜....

'또 다시 지진오면 어떡하지...'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비상용가방도 미리 챙겨놓고....

아우~ 오랜만에 다시 생각해 봐도 아찔하다.

 

 

시간은 흐르고....

포항지진이 자연현상이 아니고  촉발원인이 따로 있는 인재라는 결과에 참 어이가 없었음.

그 당시 한창 소송링크?같은게 돌긴 했는데,

왠지 피싱같고, 광고 같고...영 믿을 수가 없어서 지나쳤던 그 소송의 결과가 바로 얼마 전에 나왔다.

 

"포항 시민 인당 200-300 보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포항시에 거주했던 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그 당시 진작 할걸.....아쉬워하던 찰나,

추가 소송을 하면 된다는 말에 얼른 방법을 찾아 봄.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관련 안내' 내용과 여러 뉴스들을 참고함.

 

 

 


1.포항 지진 추가 소송 접수 가능 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발표한 날인 2019.3.20부터 적용해 5년 후 까지.

 

▶ 2024년 3월 20일까지

- 위 날짜까지 법원에 소장이 접수 돼야 하니 가급 2월 말까지는 변호사 상담이 이뤄져야 겠음.

 


2.대상포항시민

 

법원 판결에서는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했던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 2017년 11월 15일, 2015년 2월 11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그 당시 주소지가 포항시로 돼 있는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어서 지진 이후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한 사람도 소송에 참여가능.

-위자료 지급액은 개인별 기준이라 소송참여도 개인별로 해야 함.

 

 


3.포항 지진 추가 소송 접수 신청 구비서류

 

-자세한 구비 서류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

▶ 성년자 ▶ 미성년자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전부포함으로 발급)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
판결금 입금받을 계좌번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도장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 부모의 신분증
- 부모의 도장
(부모가 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에 서명)

 

 


4.포항 시민 모두가 200~300만원을 받을 수 있나?

 

 소송 참여시에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위자료는 17년 11월 본진과 18년 2월 여진 중 한 번 겪은 사람은 1인당 200만원, 두 지진 모두 겪은 사람은 300만원 배상금 산정.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액은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기준.

원고 및 피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위 산정액 미만으로 청구한 시민들은 소 제기시에 청구한 금액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5. 포항 지진 추가 소송 신청 접수 비용

 

■ 소송비용은 수임료(착수금, 성공보수), 인지대, 송달료로 구성.

변호사별로 수임료가 달라서 개별 상담 후 결정을 해야함.

 

변호인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착수금은 대체로 3만원 정도 선이라고 한다.

■ 재판에 승소할 경우 변호인 측에 지급하는 성공보수는 5~6%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함.

 


6. 포항 지진 추가 소송 기타 의문사항

 

■  소송 외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함.

■  기존 소송접수한 사람은 다시 접수할 수 없음.

 

■   소송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지진피해구제지원금'을 받은 시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

■  이번 승소 판결은 정신적 피해(위자료) 배상에 한정된 것으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  포항시에서 소송을 대행할 수는 없음. 국가를 대상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어 포항시에서 단체소송을 대행할수없다고 한다.

 

 


7.포항 지진 추가 소송 접수 신청방법

 

-오프라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 신청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제일 중요한 신청방법을 보니, 아니 이게 뭐야...포항시청에 있는 정보는 달랑 이거;;

이래서 어떻게 신청을 하냐고....

거기다가 블로그나 까페글은 왜이렇게 다 광고같아 보이는지...예전이나 지금이나 못 믿겠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온갖 뉴스를 다 뒤져서 정보를 종합해봤다.

차례대로 한번 정리해보자.

 

포항지진 손해배상 집단 소송인단은 범대본 1만 7280명, 포항지진공동소송단 1만7113명, 법무법인 광복 2만여 명, 기타 1200명 등 총 5만5000여명.

 


<포항지진관련 단체, 로펌 정보>

 

1.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 현재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주도한 단체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공동대표 모성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
-포항지진 원인규명,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활동중.
-범대본은 2017년 11월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추진했고,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인용을 통해 지열발전소 활동을 전면 중단시킴.

-2018년 10월 15일 모성은 공동대표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집단소송을 시작.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소송인단은 범대본 회원 17,280명을 포함, 2020년 말까지 총 5만여 명으로 늘어나 약 5만 명(포항시민 약 10%)이 집단소송에 동참.

-지난 5년 간 소송대리인 과 함께
총 19차에 걸친 기나긴 변론 끝에 2023년 11월 16일 포항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냄.

-현재 오프라인은 육거리 범대본 사무실에서, 온라인은 '서울센트럴'에서 추가소송 접수받음.

 

출처 글로벌경제신문


2.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위 시민단체 '범대본'의 소송대리인을 맡은게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라고 나옴.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의 모성은 공동대표(오른쪽)와 이경우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가 11월 2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음.

 

- 24.2.19업데이트-

▶아래 기사가 작년 12월에 떴음.

- 범대본이 청구소송 대리인 해임 및 고발한다는 내용.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159

출처 데일리한국

 

▶그러자 서울센트럴에선 반박보도

https://seoulcentral.kr/noticeboard/?uid=298&mod=document&pageid=1

 

▶또 맞대응;;;;;;

https://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68

 

포항범대본, 소송대리인 고발에 피고발인측 허위사실 유포 ‘맞대응’ - 데일리임팩트

[대구경북=데일리임팩트 김인규 기자]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의 위자료 소송 대리인 고발(본지 2023년 12월27일 보도)에 대해 피고발인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음해성 고발행이라며

www.dailyimpact.co.kr

 

-결론은 각자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ㅜㅜ 영 찝찝하게 됐음;;;;

 


3.  포항지진공동소송단

 

-또 다른 단체인 포항지진공동소송단(대표변호사 공봉학)은 범대본과 함께 1심에 참여해 승소를 이끌어냄.

 

-포항지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을 맡았던 공봉학 변호사를 대표로 이시환, 김상태, 홍승현, 김정욱, 이정환, 예현지, 최한나, 배아영 변호사 등 포항 지역 9명 변호사들로 구성돼 출범.

-공동소송단은 착수금 3만원, 성공보수 5%라는 기준도 최초로 정했다고 함.
-현재 북구와 남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8곳에서 추가 소송인단을 접수 중.

 

 


4. 법무법인 광복(구 광화)

 

소송단에 이름이 거론되는 또하나의 법무법인 광복(구 광화).

정보를 찾던 중 발견한 좋지 못한 뉴스...

 

출처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복 대표변호사인 조원룡씨에 대한 뉴스▲ 발견.

이 외에도 이 로펌에 대한 다른 정보가 딱히 안보여서 여기는 패쓰해야겠다 싶음.

 

 


정리하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포항지진공동소송단 두 단체 중 하나를 끼고 추가소송 접수를 해야겠음.

물론 아는 변호사나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서 진행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소송비용(착수금, 성공보수) 등 내용을 비교해보고 본인이 끌리는대로 고르면 되겠음.

나는 소송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이 전무하고, 쌩 아무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찾다보니 '제일 유명해 보이는 두 곳 중에 한 군데에서 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함.

 


온라인으로 추가 소송 접수를 하고 싶어서,

두 단체에 대한 지진 추가소송 정보가 적혀있는 사이트를 아무리 찾아봐도 단체명으로 된 정식사이트는 안보임.

 

대신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대한 추가소송 진행 신청방법 안내는 서울센트럴( https://seoulcentral.kr/ )에서 볼 수 있고,

포항지진공동소송단에 대한 소송 추가접수 신청 안내는 예윤법률사무소(http://pohanglaw.co.kr)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었음.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이 두 사이트에 나온 접수방법 정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통한  포항지진 추가소송 신청 접수방법

 

 

1.오프라인 접수방법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통장 복사본, 수협입금증 3만원

미성년자녀는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도 각각 준비.

 

- 구비 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포항시 북구 신흥동 육거리에 있는 세기보청기건물 4층에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3) 평일 오후 1시~7시 방문.

-승소 뉴스가 난 이후로 하루에 수백명이 방문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고 함. 각오하고 출동하셔야...ㅠ

 

 

2.온라인 접수방법

 

1)2015년 이후 주소 모두 포함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주민센터 등에서 발부받아 준비.

(가족의 개개인별로 다 따로)

 

2)휴대폰으로 신분증 앞/뒷면(미성년자는 부모님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통장 사본 사진찍기.

-나중에 파일첨부 단계에서 올리기.

 

★ 24/2/19업데이트: 위에 적어놨듯이, 포항범대본과 서울센트럴은 이제 갈라섰음. 범대본에서 따로 온라인접수방법이 안보이고, 여태까지 여기서 소송접수 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다가 아직 접수 진행중이기에 남겨놓겠음. 

 

3)https://seoulcentral.kr/ 사이트 접속해서 포항지진소송접수 클릭.

 

Home -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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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entral.kr

-컴퓨터보다 휴대폰으로 접수하는게 더 쉽다고 함.

 

4)사이트에 나오는대로 내용입력이나 동의 체크 등을 하며 진행~완료.

- 주소입력 창에서는 포항지진 당시(17.11.15) 주소 입력하기!!!!

-공지사항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면 됨.

 


★ 포항지진공동소송단을 통한 추가 소송 신청 접수방법

 

 

1.오프라인 접수방법

 

필요서류:

성인-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판결금 입금받을 본인의 계좌번호, 도장

미성년자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도장

 

- 위 서류를 준비해서 공봉학, 김상태, 홍승현, 김정욱, 이정환, 예현지, 최한나, 배아영 변호사 등 8곳의 변호사 사무실 중 한 곳을 방문해서 접수하기.

(자세한 주소는 위에 스샷의 접수처 참고)

 

2.온라인접수방법

-인터넷/모바일 접수는 12월부터 가능하다고 함.

- 아래 사이트에서 접수!

https://8lawyers.co.kr/html/index.jsp 

 

포항지진공동소송단

1심에서 17,000명의 승소 판결을 받은 포항지진공동소송단의 포항지진소송 접수 홈페이지입니다. (대표 공봉학, 김상태, 홍승현, 김정욱, 이정환, 예현지, 최한나, 배아영) 포항지진소송 접수

8lawyers.co.kr

 


자 여기까지....

그냥 덜렁 접수방법만 있는 글은 전부 광고나 낚시 같아서,

영 믿을 수가 없어서 뉴스를 뒤져보며 정리해봤음.

쓸데없이 길긴 한데ㅋ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위자료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얼만큼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세금이 엄청 뛰어오르는 건 아닐지...

의심과 걱정은 계속 되지만...

 

기한 지나기 전에 얼른 추가소송 접수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건 잘 받아봅시닷!

모두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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