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물건을 저렴한 값에 '득템'하거나,
더 이상 필요없는 물건을 처리하는 재미가 쏠쏠~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의 중고거래.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옷, 전자기기, 가구 등 거래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음.
하지만 이런 중고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데, 바로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금지품목'이 있기 때문!
최근 홍삼선물세트가 하나 들어 왔음. 먹을 사람이 없어서 당근하려고 보니...
아닛, 이게 거래 금지품목이라구욧?! 다들 알고계셨나여?
가품, 무기, 술, 담배 등 당연하게 금지될 것 같은 것들 말고도,
"잉?이런것도 중고거래하면 안돼????"싶은 것들이 많이 있다.
오늘은 중고거래를 위해 알아둬야 할, 절대 팔면 안되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들을 몇 개만 알아보자.
레츠꼬우!
중고 거래 금지품목 1. 건강기능식품 (홍삼, 영양제)
홍삼, 비타민,유산균,루테인 등을 선물받았는데 먹지 않아서 중고거래하기 쉬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따로 영업신고해야지 판매가능해서 중고로 거래하는것은 싹~다 금지.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무료 나눔도 마찬가지로 금지.
중고 거래 금지품목 2. 안경(선글라스, 렌즈 포함)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나 안경은 괜찮지만, 도수가 들어 있는 안경은 판매금지 품목.
이를 어기고 중고 거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도수가 있는 안경은 전문 안경사만 판매 가능.
중고 거래 금지품목 3. 종량제 봉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흔히 내놓을 수 있는 종량제 봉투도 중고거래를 하면 불법이 됨.
종량제봉투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음.
이길 어기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중고 거래 금지품목 4.화장품 샘플
비싼 화장품을 사기 전에 화장품 샘플을 먼저 구매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불법.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샘플은 누구든 다 판매할 수 없음.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고 거래 금지 품목 5. 수제 향초/ 비누/ 디퓨저
▶개인이 제작한 향초, 디퓨저는 판매는 물론 선물하는 것도 불법.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고, 증여(선물)도 가능.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엄격한 검사 승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음.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수제 비누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
허가 없이 거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설거지 비누, 세탁비누, 반려동물 비누는 해당하지 않음)
중고 거래 금지 품목 6. 반려동물, 곤충, 물고기
동물이나 곤충 등 모든 생명체를 개인간 중고거래하는 것은 금지. 무료로 분양을 하는 것도 안됨.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가능.
중고 거래 금지 품목 7. 지역상품권
물건을 최대 10%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고거래 하기가 쉬운데, 이 또한 개인 간 거래 금지품목임.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는 지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복지를 위해 발행된 것으로 개인이 판매해 현금화하는 것이 금지됨.
공연 티켓 등을 구입한 후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불법.
중고 거래 금지 품목 8. 해외직구 1년 이내 전자제품
요즘 해외직구가 손쉬워서 쉽게 하게되는데 직구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불법일 수 있음.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된 해외직구 물품은 재판매가 금지됨.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소액물품 면세 조항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를 생략한 물품을 다시 팔 경우에는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 가능.
하지만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괜찮다고 함.(유권해석)
▶스마트폰이나 TV 등과 같은 전자제품('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은 반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판매 금지.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반입(수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만 판매가능.
중고 거래 금지 품목 9. 식품 (개봉, 개인제조)
예전에 한 때 인기였던 포켓몬빵에서 씰만 빼고 개봉한 빵만 판매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는 모조리 불법.
포장을 뜯은 식품을 거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포장을 뜯어 분할한 식품도 개인간 중고거래 금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직접 만든 반찬, 청 등의 식품들을 판매하는 것 또한 위법.
# 당근마켓 '중고 거래 금지 품목' 목록
어떤 제품을 거래하면 안되는지 인지를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를 수 있음.
거래금지 품목인 줄 모르고 상품을 올렸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시 각별히 주의합시당~
그럼 요기까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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