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기도 전에 반응이 아주 핫했던 청년도약계좌~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알려진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오늘 출시됨!
이름 그대로 청년들의 중장기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임.
청년도약계좌에 어떻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자, 중복가능여부, 정부기여금 등을 정리해보자.
레츠꼬우!
1.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에 수령함.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금융 이자
■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만기는 5년.
2. 청년도약계좌 이자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됨.
■11개 취급은행의 최종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확인 가능.
■ 이자소득에는 비과세혜택이 적용 예정.
3.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조건
1) 가입 대상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 가능여부 결정.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이 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금융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개인 소득/ 가구 소득 가입 기준
● 개인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음!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가능.
●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가능.
-가입 후 납입 중에는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가능.
● 개인/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에는 전전년도 (2021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가입가능 여부 판단.
2-1) 개인소득 가입 기준 조건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의 개인 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총급여 6,000만원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2-2) 가구소득 가입 기준 조건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의 중위 180% 이하.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2-3)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인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는 얼마?
■직전 과세기간 (22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 충족필요. 바로아래 스크린샷 참고하기!
■ 월 기준 21년도, 22년도 중위소득 180%
■ 연 기준 21년도 중위소득 180%
4.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
■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 가능.
-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가능.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 목표.
5.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방법
■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 11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취급은행의 앱(App)에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 신청 가능.
■ 청년도약계좌는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
-가구소득 확인진행과정,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은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 시행 예정.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반영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 조정.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 소득 변동은 미반영
6.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지원됨.
-청년도약계좌의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월 40~60만 원)을 납입 해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 별도 설정.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월 기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7.청년도약계좌와 유사 금융상품(청년내일저축, 청년희망적금 등) 중복 가능여부
■ 동시가입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등.
■ 동시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 만기 후* 청년 도약 계좌에 순차가입은 허용.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8.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됨.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아래 6가지 경우
1.가입자 사망/해외이주,
2.가입자 퇴직,
3.사업장의 폐업,
4.천재지변,
5.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생애최초 주택구입
■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음.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느낌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 방법, 중복여부 등을 총정리했음.
조건에 맞다면 들어서 혜택 받으면 좋겠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기~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경남은행 1600-8585
· 기업은행 1588-2588
· SC제일은행 1588-1599
그럼 모두들 굿럭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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