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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자격조건/ 로또 모집공고 신청 방법

루나블라썸 2023. 4. 2.

로또를 한 번씩 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소위 로또명당이라고 불리는 로또 판매점의 주인들이야 말로 진정한 로또 당첨자들이 아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음.

 

 

얼마 전에 로또 사는법, 구매 시간 등을 정리했는데,

사이트에 판매점 모집 공고도 올라와 있길래 이것도 정리해봄.

 

로또 판매점은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 걸까?

자격조건이 궁금궁금~

 

1. 로또복권 판매점 신청 자격조건

2.로또복권 판매점 신청 기간, 접수 방법

3.로또 판매점 대상자 선정/ 발표

4.로또 판매점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심사

5. 로또 복권 판매점 개설

6.참고사항

 

위 순서대로 꼬우~

 


#2023년 신규 온라인복권(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일정 

 

 


1. 로또복권 판매점 신청 자격조건

 

▶공통조건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 이상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23년 기준 2004.4.18. 이전 출생자

 

▶자격기준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시는 분직접 신청하셔야 함.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우선계약대상자

구분 대상자 상세 문의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신청자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와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 환자 포함)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2) 차상위계층

구분 대상자 상세 문의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신청자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음.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함.

(예시: 병역의무 이행 중,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 등)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음.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음.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2.로또복권 판매점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신청기간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매일 오전 6시부터 24:00시까지

 

■신청방법

-신규판매인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신청하기로 꼬우~(https://sales.dhlottery.co.kr/receipt/receiptStep1.do)

 

-인터넷 접수 외 ‘등기’ 등 우편물은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 내역에 포함하지 않음.

 



■신청내용

- 신청자격, 희망지역 선택 (중복신청 불가)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 신청 마감일(2023. 4. 18. 18:00) 이후부터 변경 불가.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함.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지역별 모집인원

 

■ 구비서류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니 사전 발급해 확인 후
접수.

-인터넷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격별 구비서류인 확인서(증명서), 신용정보 보고서를 미리 발급받아 자격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 제출.



■신청 유의사항

1)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재신청 불가.

3)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3.로또 판매점 대상자 선정/ 발표

 

●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2023. 4. 19(수)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

-문자(SMS) 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도 함께 선정.

 


4.로또 판매점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심사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 4. 24(월) ~ 2023. 5. 26(금) 18:00

- 계약대상자의 방문장소, 방문시간은 개별통보 드림.

 

▶서류 제출 장소

-서류심사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된 각지역의 동행복권 영업센터로 방문해야 함.

-선정된 분에게 개별 안내함.

 

-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기간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 불가에 따라 자동 탈락.



▶자격 심사 구비 서류

신청 자격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공통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신분증 신분증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증, 여권)




올크레딧 신용보고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확인서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확인서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폐쇄사항, 대리권 등록 포함) 제출

→ 발급처 :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여 결정된 경우 ‘결정 가정법원’ 문의

 

 

▶발급처/ 발급 문의처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관련 증명서: 복지로사이트(온라인),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 정부24시(온라인), 행정복지센터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신청기간(2023. 3. 6 ~ 4. 18) 내 발급된 신청자격별 확인서(증명서)와 신용정보 보고서(올크레딧)를 제출해야 함.

- 신청기간 이후 발급한 서류제출 시 자격확인을 위해 ’급여결정 통지서‘ 등 추가서류 제출.

 

계약대상자 확정 : 2023. 5. 29(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

 

 


5. 로또 복권 판매점 개설

 

■개설 기준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판매장비 설치 완료.

-본인이 직접 계약사항(복권법 포함) 등을 교육받고, 본인의 부담으로 판매점을 개설함.

 

■개설 비용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점포 임차료(보증금,임대료 등), 외/내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기타 비용은 선정된 본인이 직접부담.

-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창업대출 지원, 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기.(www.kinfa.or.kr, 전화 국번없이 1397)

 

■개설 기간

-2023. 6. 1(목) 부터 개설 가능.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3년 12월 29일(금) 18시까지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4년 4월 30일(화) 18시까지

 

 


6.참고사항

 

● 2022년 모집전체 경쟁률 53:1

-우선계약대상자 57:1, 차상위계층 16:1

 

●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22년도 개설 제외)의 22년 기준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은 24백만원 수준(부가세 제외).

-본인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해야 함.

 

● 문의사항

-동행복권 콜센터로(1588-6450)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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