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를 한 번씩 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소위 로또명당이라고 불리는 로또 판매점의 주인들이야 말로 진정한 로또 당첨자들이 아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음.
얼마 전에 로또 사는법, 구매 시간 등을 정리했는데,
사이트에 판매점 모집 공고도 올라와 있길래 이것도 정리해봄.
로또 판매점은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 걸까?
자격조건이 궁금궁금~
1. 로또복권 판매점 신청 자격조건
2.로또복권 판매점 신청 기간, 접수 방법
3.로또 판매점 대상자 선정/ 발표
4.로또 판매점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심사
5. 로또 복권 판매점 개설
6.참고사항
위 순서대로 꼬우~
#2023년 신규 온라인복권(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일정
1. 로또복권 판매점 신청 자격조건
▶공통조건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 이상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23년 기준 2004.4.18. 이전 출생자
▶자격기준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시는 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함.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우선계약대상자
구분 | 대상자 | 상세 문의처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장애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신청자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 환자 포함)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
2) 차상위계층
구분 | 대상자 | 상세 문의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
1)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
신청자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음.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함.
(예시: 병역의무 이행 중,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 등)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음.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음.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2.로또복권 판매점 신청 기간, 접수 방법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매일 오전 6시부터 24:00시까지
■신청방법
-신규판매인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신청하기로 꼬우~(https://sales.dhlottery.co.kr/receipt/receiptStep1.do)
-인터넷 접수 외 ‘등기’ 등 우편물은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 내역에 포함하지 않음.
■신청내용
- 신청자격, 희망지역 선택 (중복신청 불가)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 신청 마감일(2023. 4. 18. 18:00) 이후부터 변경 불가.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함.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 구비서류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니 사전 발급해 확인 후
접수.
-인터넷 신청 시 반드시 신청자격별 구비서류인 확인서(증명서), 신용정보 보고서를 미리 발급받아 자격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 제출.
■신청 유의사항
1)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재신청 불가.
3)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3.로또 판매점 대상자 선정/ 발표
●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2023. 4. 19(수)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
-문자(SMS) 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도 함께 선정.
4.로또 판매점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심사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 4. 24(월) ~ 2023. 5. 26(금) 18:00
- 계약대상자의 방문장소, 방문시간은 개별통보 드림.
▶서류 제출 장소
-서류심사에는 본인이 직접 지정된 각지역의 동행복권 영업센터로 방문해야 함.
-선정된 분에게 개별 안내함.
-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기간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 불가에 따라 자동 탈락.
▶자격 심사 구비 서류
신청 자격 |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공통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신분증 | 신분증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증, 여권) 올크레딧 신용보고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 | |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 |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확인서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경우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폐쇄사항, 대리권 등록 포함) 제출 → 발급처 :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여 결정된 경우 ‘결정 가정법원’ 문의 |
▶발급처/ 발급 문의처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관련 증명서: 복지로사이트(온라인),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 정부24시(온라인), 행정복지센터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신청기간(2023. 3. 6 ~ 4. 18) 내 발급된 신청자격별 확인서(증명서)와 신용정보 보고서(올크레딧)를 제출해야 함.
- 신청기간 이후 발급한 서류제출 시 자격확인을 위해 ’급여결정 통지서‘ 등 추가서류 제출.
▶계약대상자 확정 : 2023. 5. 29(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
5. 로또 복권 판매점 개설
■개설 기준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판매장비 설치 완료.
-본인이 직접 계약사항(복권법 포함) 등을 교육받고, 본인의 부담으로 판매점을 개설함.
■개설 비용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점포 임차료(보증금,임대료 등), 외/내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기타 비용은 선정된 본인이 직접부담.
-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창업대출 지원, 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기.(www.kinfa.or.kr, 전화 국번없이 1397)
■개설 기간
-2023. 6. 1(목) 부터 개설 가능.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3년 12월 29일(금) 18시까지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4년 4월 30일(화) 18시까지
6.참고사항
● 2022년 모집전체 경쟁률 53:1
-우선계약대상자 57:1, 차상위계층 16:1
●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22년도 개설 제외)의 22년 기준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은 24백만원 수준(부가세 제외).
-본인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해야 함.
● 문의사항
-동행복권 콜센터로(1588-6450)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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