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켜봐야만 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6차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이 나온다.
6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다 같은 말이다.
여기선 6차 재난지원금으로 통일 하겠음!
아무튼,
코로나로 피해를 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에게 6차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함.
신청시에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꼭 6차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만 신청하기!!!!
기존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함.
기존대상자와 신규신청자 두가지로 나눠서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다.
아래 순서와 같이 살펴보자.
레츠꼬우!
① 기존 대상자: 기존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1.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2.기존대상자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3.기존대상자 중복수급 관련
4.기존대상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② 신규신청자: 기존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1.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지원대상
2.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지원자격
3.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기간/ 신청방법
4.신규신청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5.신규신청 중복수급 관련
③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문의& 부정수급 관련
① 기존 대상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1.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 포함>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됨.
<6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 ‘22.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기존대상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6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함.
■ 6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
(1)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 접속!
(2)핸드폰 본인인증
(3)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하기.
(4)신청완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6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
■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됨.
■ 아래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필요!
(1)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존대상자 중복수급 관련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200만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음.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가능함.
4.기존대상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 시작.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
■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②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1.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포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함.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6차 재난지원금 지원제외>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자격요건
■6차 재난지원금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6차 재난지원금 소득감소요건: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됨
* 비교대상 기간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소득 중 택1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3.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작성함
-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6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4.신규신청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5.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중복수급 관련
■ 6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수급 안됨.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가능.
③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문의& 부정수급 관련
1.문의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로 문의하면 됨.
2.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예: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특고, 프리랜서 여러분들~
꼭 기간내에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제대로 신청합시다.
모두들 항상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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