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전부터 미리보기(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200만 명이 몰린 청년희망적금이 드디어 출시 됐음!
가입 첫날인 오늘 21일.
가입신청 5부제에도 앱이 먹통이 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청년희망적금 총정리 느낌으로 한번 쫘~악 정리해보자.
① 청년희망적금?
② 청년희망적금 5부제 & 신청 가능 시간/기간
③ 청년희망적금 출시 은행 & 금리
④ 청년희망적금 자격 /대상자/ 가입 조건
⑤ 청년희망적금의 좋은점
⑥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⑦ 청년희망적금 자세한 안내 문의
이 순서대로 레츠꼬우!
①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란?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더 준다!
■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상품
■ 만기는 2년.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음.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됨.
■ 시중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즉, 이자소득 과세없음!
② 청년희망적금 5부제 & 가입 가능 시간/기간
# 정식 출시일: 2022년 2월 21일 (월)
# 정식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 가입 신청 방식이 적용.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 신청 방식
- 2월 21일 (월):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 (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 (수):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 (목):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 (금): 1990년, 1995년, 2000년
※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 가능 기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함!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건수가 제한될 수 있음.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를 고려해 가입접수가 종료 될수 있음을 유의하자.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간?
- 비대면 가입: 영업일 오전 9시 30분~ 오후 6시
- 대면 가입: 영업일 오전 9시 30분~ 오후 3시 30분
③ 청년희망적금 출시 은행 & 금리
■ 현재 가입 신청 가능 11개 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 출시 예정 은행: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추가 출시할 예정.
●11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5%대 이고, 우대 금리는 0.5~1.0%포인트로 은행별로 상이함.
은행 별 우대금리 | |
KB국민·NH농협·신한은행 | 최대 연 1%p |
IBK기업은행 | 최대 연 0.9%p |
우리·하나은행 | 최대 연 0.7%p |
대구·부산·제주은행 | 최대 연 0.5%p |
광주·전북은행 | 최대 0.2%p |
※ 우대금리 조건 또한 마케팅 동의·신용카드 결제·급여이체 등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비교해 봐야 함.
●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음.
④ 청년희망적금 자격/대상자/ 가입 가능 조건
▶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가입 신청가능 여부) 는 ‘연령’과 ‘개인소득’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음!
1.가입 자격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2. 가입 자격 소득 :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 가입 가능.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연간 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가입가능 자격 여부를 판단함.
즉, 현재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가입대상 자격 관련 몇가지 예시,
○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 2020년에는 소득을 초과해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 요건에 만족하는 경우?
→>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가능.
○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음.
★ 가입 이후의 소득의 변화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청년희망적금의 좋은점
이자소득 비과세 & 저축장려금 지급
그래서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
1. 청년희망적금
(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 함)
납입액 :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 : 62만 5000원 - 이자소득세 : 0원(비과세) + 저축장려금 : 36만원(예산 지원)
⇒ 만기시 수령액 : 총 1298만 5000원
2. 일반적금
(과세상품) 금리 연 9.31%
납입액 :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 : 116만 4천원 - 이자소득세 (15.4%로 가정) : 17만 9천원
⇒ 만기시 수령액 : 총 1298만 5000원
# 1 , 2 만기시 수령액 동일
⑥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대면(은행으로 고고) 또는 비대면(앱으로)으로 가입 가능.
- 비대면 가입: 영업일 오전 9: 30~ 오후 6
- 대면 가입: 영업일 오전 9시: 30~ 오후 3: 30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음.
1.가입 원하는 은행앱을 다운받아 접속함.
2.메뉴>금융상품>적금>청년희망적금 (또는 찾기에서 청년희망적금을 입력해서 찾음)
3. 가입하기!
하라는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됨. 고고~
⑦ 청년희망적금 자세한 안내 문의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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