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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48개월 할부 구매 취소, 개통 철회 실패 후기-_-

루나블라썸 2022. 4. 23.

친구 만났을 때 직접 옆에서 본 일이라 정리해봄.

친구 어머니지만 울엄마가 당한거 처럼 성질나서 엄마란 호칭으로 써보겠음.



엄마 폰이 뜨거워서 k* 휴대폰 판매점에 들렸다가

원래보다 요금이 작다며 새 폰을 사는게 좋겠다는 폰팔이 말에 넘어가서 새폰으로 바꿈.

 



알고봤더니 계약서에는 48개월 할부2년뒤 기기보상을 해주겠다고 돼 있음.

48개월?????4년????? 무슨일이야 이게...



4년 할부면 당장은 싼 가격으로 보이지만, 할부이자만해도 어마어마해서 폰을 싸게 구입하는게 아니고 덤탱이쓰는것임.

거기다 엄마는 그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함.

 



알고봤더니 그 휴대폰매장근처엔 큰시장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근처 매장들은 다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는 듯.

아우 화나.

 


①휴대폰 할부 구매 개통 취소 실패 후기

7일 이내 휴대폰 할부구매 취소가 가능한 경우

③ 더 시도해 볼만한 '할부 구매 휴대폰 개통 철회 방법'

 

실패담에 뭐가 이렇게 거창한가 싶지만

그래도 보기 편하게 순서를 달아봄.

이 순서대로 고고

 

 


①휴대폰 할부 구매 개통 취소 실패 후기담


여러 글들을 보면서 구매취소, 개통철회를 알아봤는데

단순변심에도 7일 이내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임.

 

특히 아래 기사를 보고 희망적이었지만 그게 아니었음...

 

출처- 리걸타임즈

 


1.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제대로 고지했구요. 계약서에 어머님 성함 싸인 다 있구요. 이미 개통해서 사용하셨으니 어쩌구 블라블라"

역시나 휴대폰 개통 철회는 절대 안된다고 함.

아마 대부분이 못해준다고 할것임.



이 단계에서 계약서 내용에 '기기보상처리'라는 애매한 문구를 '남은 할부금 면제'로 수정해줌.

아마 할부기간을 바꿔달라해도 들어주지 않았을까 싶음.

 

 

강력하게 말하면서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

믿음이 안가고 찝찝하지만 어쩔 수 없는 차선으로 위안삼음ㅠㅠ

 

 

2. k* 고객센터

 

대리점에서 개통 취소를 안해 줄 경우 고객센터로 민원접수를 넣는다.

판매점과 통화 후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고 끊고 얼마 후 다시 연락 옴.

 

결국은 계약서에 싸인이 있고, 증거는 없으니 '판매점과 소비자가 해결할 일이다'는 입장이 다임.

이해는 가지만 대화하다보면 다들 한통속이구나 싶어서 더 빡치는 상황ㅋ

 

 

 

3. 한국소비자원

 

이미 친구는 이리저리 통화하다가 지쳐서 더이상 개통취소를 위해서 싸우는 건 포기함.

그래도 단순변심에 7일이내로 개통취소 가능하다는 글들은 뭔가 싶어서 통화해 봄.

 

 


② 한국소비자원에서 들은

7일 이내 휴대폰 할부구매 취소가 가능한 경우


 

1. 개통이 안됐을 때

 

보통 대리점에 직접가면 개통을 하고 나오는게 대부분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신청한 경우 해당되겠다.

개봉은 했지만 아직 개통을 안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도 쉽게 해줄 것 같진 않지만, 된다고는 함.

 

2. 계약서와 '말로 한 계약 내용'이 다른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을 때

 

엄마는 48개월 할부란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주장일 뿐.

이미 계약서에 싸인은 했고, 말이 다르다는 증거가 없다는게 문제.

 



그래서 특히 휴대폰 계약할 때는 녹음이 필수!!!!!!!!!!!!!!

말로 듣는 얘기와 적혀 있는 계약서 내용이 동일한지 꼭 확인하고 싸인해야 한다.

 

뒤늦게 못들었다고 해봤자 자기들은 말했다고 딱 잡아떼면 그만이라 일이 복잡해진다.

 

 


③ 더 시도해 볼만한 '할부 구매 휴대폰 개통 철회 방법'


옆에서 보는데 '끝까지 구매취소를 했으면 좋겠다'싶었으나

친구어머님이 수정한 계약서 내용을 어느정도 받아들이시고, 친구도 지쳐서 그 이상은 진행하지 않음ㅠ_ㅠ

아래는 끝까지 해볼 사람들을 위해 정리해 봄.

 


 

1.내용증명서 보내기.

 

판매점이고 k*고 다 안된다고 할때 7일 이내에 취소의사를 밝혔다는 증거를 남기는게 좋음.

대리점 kt본사 등에 구매 취소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증명서를 보냄.

서식과 예시들은 많으니 찾아보자.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국번없이 1372

-인터넷으론 아래 사이트에서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불공정거래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16

www.ftc.go.kr

 

 

3. '통화품질 이상'으로 취소하기

1~2가 골머리 아프다하면 바로 이방법으로 하면 됨.

단순변심이 아니라서 14일 이내로 가능하니 참고!

 

고객센터에 통화가 끊기고 잘안된다고 114 통화품질 불량 접수하면 기사님이 배정됨.

집으로 방문해서 점검해보고 통화품질 불량을 전산등록하기만 하면 바로 휴대폰 개통취소가 가능하다고 함!!!!!

 

5G커버리지로 집쪽에 망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보자.

너무 빵빵터지면 곤란한데....-_-

그렇지 않다면 이게 제일 속안시끄럽게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인듯.

  

 


요즘 휴대폰 판매점에서 폰을 안산지 오래되서 몰랐는데

'48개월 할부2년뒤 기기보상' 이 수법에 폰을 사는게 호갱되는 첫 조건이라고 한다-_-

특히 k*가 많음. 글을 찾아봐도 열에 아홉은 k*.

어휴...

 

어르신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 등쳐먹는 폰팔이들도 문제지만,

이런 행태를 묵인하고 리베이트 팍팍 쏴대서 더 기승하게 만드는 통신사에 더 열받는다.

 

역시 자급제에 알뜰폰 조합이 최고로 속 편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낌.

 

모두들 얼른 해결 잘하시길,

이번엔 똥밟았지만-_- 곧 다른 좋은일이 가득하길 바래봅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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