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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간, 홈택스

루나블라썸 2022. 5. 27.

정식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도 신고를 안했다면 아래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참고해서,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당장 작성하자.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 사람을 위해 정리해 봤음.

아래 순서대로 레츠 꼬우!

 

 


① 종합소득세 흐름도

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③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

④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종합소득세 신고하기!

⑥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⑧(사업장이 없는)프리랜서의 필요 경비처리 가능항목

 

 


 종합소득세 흐름도


종합소득세 =

(수입(번 돈) - 필요경비(벌기 위해 쓴 돈)) * 세율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ㅡㅡㅡㅡㅡㅡ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ㅡㅡㅡㅡㅡㅡ
과세표준


세율(6~42%)
ㅡㅡㅡㅡㅡㅡ
산출세액


- 세액공제
ㅡㅡㅡㅡㅡㅡ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사업소득세 납부 금액(기납부세액) : 추가납부

 

결정세액 < 사업소득세 납부 금액(기납부세액) : 환급(-로 표시)

 

 

더보기
더 자세한 흐름도

 

 


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 장부가 없으면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

 

-신규사업자 중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복식부기의무기준)에 해당, 전문직사업자일 경우 등 특정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해당 과세연도 중에 폐업,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근로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을 함.

<제외/ 확정신고해야하는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함.

 

3.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음.

 

4.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③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


 

5월 1일~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6월 30일까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함.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22.8.31.(3개월 직권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22.8.31.(2개월 직권 연장)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신고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

 

2.모바일 홈택스(손택스)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다.

 

4.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함.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0&bbsId=306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⑤ 홈텍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신고방법


이 중에서도 오늘은 홈택스로 신고해보자.

요즘은 신고하기 편하게 홈페이지가 잘 돼 있음.

순서대로 쭉~해보면 된다.

 

 


1.먼저 로그인

 

로그인을 눌러서

 

공용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나중에 한번 더 해야되니 미리 이걸로~

 

③버튼 클릭~

간편인증에선 카톡이나 네이버 토스 등등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2.신고도움서비스

 

로그인을 하면 요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바로 할수있도록 이렇게 홈택스 네비게이션이 딱 뜬다.

 

신고하기 전에 ①자기가 어떤유형인지 등을 확인하자.

다 안다면 바로 ②신고서 작성하기로~

 

 

만약 네비게이션이 안뜬다면 아래와 같이 클릭~

 


 

1~4로 자신의 유형을 확인한다.

 

 


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본격적인 확정신고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1부분 클릭~

안보인다면 2부분을 눌러 종합소득세로 찾아들어가자.

 

 


▶신고유형이 E, F, G 유형 일 경우

1.모두채움신고 정기신고로 고고~

 

▶신고유형이 F, G, Q, R, V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

2.일반 신고 정기신고로 고고~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신고 안내유형 : < E >, < F >, < G > 유형
  •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

 

⑵일반신고

  • 신고 대상자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안내유형 : < F, G, Q, R, V >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
  • 정기신고 · 납부기간 : 5.1. ~ 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⑶신고메뉴설명

    •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매년 5월1일 ~ 5월31일)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6월 1일부터 가능하며 당초 신고서가 환급인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서 처리 기간이 필요하므로 약 2개월 후 이용 가능)
    • 경정청구 : 세무서에서 신고서 처리완료(세액 확정) 후 이용 가능(약 2개월 후)
    •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청청구 전자파일을 생성하여 변환신고 가능
    • 기타 사항
      • 신고서 제출 후 재제출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신고내역조회(접수증 · 납부서)]에서 최종 제출한 신고서가 조회 됩니다.
    • 증빙서류 제출 : 신고서를 재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4.빈칸 작성

     

    이제 보이는 빈칸을 차례차례 채우기만 하면 된다.

    도저히 모르겠다 싶을땐 "전자신고 매뉴얼"을 클릭하면 아~주 아주 상세한 설명서가 짠 보임.

    이걸 보면서 진행하자!

     

     

     

    간편장부신고 (1).pdf
    2.08MB

     

    단순경비율 일반신고.pdf
    2.10MB

     


    ⑥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3.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20318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처리 방법에는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렇게 있다.

    최대한 절세가능한 방향으로 방법을 결정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에는 필요경비 공제와 기장세액공제(20%) 받을 수 있음.



    1.간편장부 어떻게 작성?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

     

    2.간편장부 문의?

    간편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3.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_엑셀2003 (1).xls
    0.15MB
    간편장부_한글2004.hwp
    0.02MB

     

    4.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함.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음.

     

     

     

    5.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함.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⑧프리랜서의 필요경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비용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법정증빙(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계산서 등)을 갖춰야함.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1.제세공과금: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주민세,지방세, 재산세, 협회비, 종합부동산세,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들(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벌금 과태료 등은 해당안됨)



    2.접대비: 업무 관련 거래처(중소기업 연간 3600만원, 프리랜서는 연간 1200만원한도 )에 지출한 식대(식사, 주점, 까페),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 있으면 한건당 20만원 처리가능)



    3.차량유지비: 본인차량이어야 함!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주차요금, 세차비, 자동차검사비, 리스비<차량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4.지급수수료: 증명서발급수수료, 은행수수료, 컨설팅수수료, 카드연회비

    5.소모품비: 문구류, 사무용품, 청소용품, 비품(취득가 백만원이하)



    6.여비교통비: 출장시 교통비, 통행료, 주차비

    7.기타: 통신비(전화요금, 인터넷), 수도세 가스요금등은 사무실이 아니면 안됨, 수선비, 광고선전비, 보험료,교육훈련비, 외주비

    8.기부금




    여러 정보를 모아서 정리한 것이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꼭~ 전문가나 잘아는 사람에게 확인받는 단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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