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대한 기본 의미나 공매도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요기에▼
5월 3일, 공매도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부분재개 한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유관 기관은 전산 개발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했다.
1.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과거에도 대주 제도를 통해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긴 했지만 개인의 대주서비스를 다루는 증권사나 대주규모가 몹시 작아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활용됐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위가 개인투자자가 더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대주제도 대폭 개편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대주제도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쉽게 말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음! |
■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2020년 2월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규모는 205억, 대주 대상은 393개 종목 수준.
▶대여물량 부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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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재개되는 21년 5월 3일 부터!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17개사,
삼성, KB, 대신, SK, 유안타, 키움, 신한금투, NH투자, 한국투자, 하나,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다른 증권사 11곳도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증권
▶대주 대상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모든 종목
▶대주규모는 총 2조 4천 억원의 주식대여가 가능해짐.
2. 공매도 거래 주의사항
① 공매도 투자한도
개인 투자자는 투자경험에 따라 공매도 거래 한도가 달라진다.
※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되거나 공유되지 않는다
1단계> 신규 투자자 : 3000만원 내,
2단계>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된 차입규모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7000만원까지.
3간계>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 : 한도 제한없이 거래 가능.
② 수수료
공매도는 신용융자 거래와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을 빌려오기 때문에 주식 임대자와 중간 거래선인 증권사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잦은 공매도 거래는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③ 반대매매
이론상 공매도의 손실은 무한대로 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이는 반대매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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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수구성종목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구성 종목은 한국거래소가 반기(6월,12월)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변경일 전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함.
향후 지수 구성 종목이 변경될 경우 공매도 허용종목도 함께 변경된다.
⑤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건당 3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⑥ 기관/외국인과 다른 담보비율과 상환기간
■ 담보비율
주식을 빌린 사람이 잔고로 유지를 해야 하는 비율.
기관과 외국인은 105%,
개인은 140%.
■ 상환기간.
빌리고 나서 다시 갚아야하는 기간.
기관과 외국인은 '상환 요구시 언제든', 사실상 무기한.
개인은 최장 60일.
3. 공매도 거래 방법
각 증권사마다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① 위험안내 동의서
기존 계좌가 없으면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한 뒤 신용대주 관련 메뉴들을 이용하면 된다.
검색창에 '대주'로 검색하면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주거래 위험 고지서에 동의하면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청산이 이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② 사전교육, 모의거래
신규투자자는 공매도를 진행 하기 전에, 금융투자협회가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30분 동안 이수하고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모의거래 HTS를 1시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또는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모의거래를 면제받으려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금투협의 사전교육과 거래소의 공매도 모의투자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이수하든 상관이 없다.
기본 개념을 먼저 알고 모의 투자를 해보는 것이 더 나아서 대부분 30분 가량 걸리는 사전교육을 먼저 하라고 추천한다.
사전교육, 모의 투자 두가지를 이수 한후
증권사에 이수등록을 한다.
③ 신용대주 가능종목
공매도 거래는 일부 종목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HTS에서 '신용대주가능종목' 메뉴를 활용해야 한다.
대주가능 종목을 살펴보면 각 종목의 현재가와 대주가능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대주가능 수량이 많고 중소형 종목은 수량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
④ 대주주문 종합창 이용
공매도 거래를 할 때는 평소에 사용하던 주문창이 아니라 '대주주문 종합창'을 이용해 주문을 넣어야 한다.
대주주문 종합 메뉴에 들어가면 화면 우측 하단에 '대주매도'가 있다.
이 주문창에서 수량과 가격을 지정하면 매도 주문이 들어간다.
공매도 거래는 시장가 주문이 없고 호가를 직접 입력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업틱룰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직전 체결가격 이상으로만 호가를 내도록 한 규정이다.
예를 들면 현 주가가 14만원인데 13만9000원에 매도 주문을 낼 수가 없음.
이후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대주상환'으로 이 전에 매도한 만큼의 수량을 매수해서 상환하면 된다.
기관과 외국인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망을 당해 내기는 힘들기에
개인이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는 일반 주식도 마찬가지! 어디든 길은 있는 법!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고만 생각했던 공매도 영역에
개인이 접근하기가 '전보다는 수월'해졌으니,
직접 경험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나같은 '콩알 간'들은 해보기도 전에 무서워서 덜덜 할 테지만😱
만약 실제로 도전해 보게 된다면 후기로 다시 돌아오겠다..과연?!ㅋ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들 굿럭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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