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 정책브리핑 www.korea.kr
1.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거리두기 단계 기준
2.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내용
3. 규정위반시 처벌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위 순서대로 레츠꼬우!
1.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거리두기 단계 기준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7.3.(토) | 7.4.(일) | 7.5.(월) | 7.6.(화) | 7.7.(수) | 7.8.(목) | 7.9.(금) | 주간 일 평균 | |
전국 | 748 | 662 | 644 | 690 | 1,168 | 1,227 | 1,236 | 910.7 (100%) |
수도권 | 614 | 541 | 527 | 557 | 990 | 994 | 963 | 740.9 (82%) |
서울 | 353 | 286 | 301 | 313 | 577 | 545 | 495 | 410.0 |
인천 | 14 | 28 | 16 | 20 | 56 | 61 | 72 | 38.1 |
경기 | 247 | 227 | 210 | 224 | 357 | 388 | 396 | 292.7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지역1단계 (인구 10만명당1명 미만) |
2단계 (인구 10만명당1명 이상) |
3단계 (인구 10만명당2명 이상) |
4단계 (인구 10만명당4명 이상) |
인구수 | |
수도권 | 250미만 | 250이상 | 500이상 | 1,000이상 | 26,038,307 |
서울 | 97미만 | 97이상 | 195이상 | 389이상 | 9,668,465 |
경기 | 134미만 | 134이상 | 268이상 | 537이상 | 13,427,014 |
인천 | 30미만 | 30이상 | 59이상 | 118이상 | 2,942,828 |
●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로 거리두기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 함.
●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2.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내용
( 7.12. ~ 7.25. )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가장 최후의 단계,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함!!!!
▶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 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약! |
|
구분 |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
■ 사적 모임 :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 2인까지
▶ 사적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백신접종자도 인원 제한수 포함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없음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 활동, 임종 모임만 예외 인정
■ 행사, 집회 : 수도권 모든 행사,집회 금지
- 1인 시위 제외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참여 49인 까지만 허용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 다중이용시설 : 밤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 금지
-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 다중이용시설 - 식당, 까페, PC방, 오락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300㎡ 이상) 등
구분 | 주요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 학교 :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일부터
-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 등은 가능
■ 종교시설 :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식사,숙박 활동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등 권고
■ 스포츠 관람, 경륜·경마·경정 :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 :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
체조경기장과 공원 등에서 펼쳐지는 임시 공연 형태의 대규모 실내외 공연* 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등 파티 행사 금지.
3. 규정위반시 처벌
■ 과태료 부과 절차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개인 과태료 10만원, 시설은 300만원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 내 경감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음.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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