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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내용 총정리!

루나블라썸 2021. 7. 10.

자료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정책브리핑 www.korea.kr

 


1.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거리두기 단계 기준 

2.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내용

3. 규정위반시  처벌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위 순서대로 레츠꼬우!

 

 


1.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거리두기 단계 기준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7.3.(토) 7.4.(일) 7.5.(월) 7.6.(화) 7.7.(수) 7.8.(목) 7.9.(금) 주간 일 평균
전국 748 662 644 690 1,168 1,227 1,236 910.7
(100%)
 수도권 614 541 527 557 990 994 963 740.9
(82%)
서울 353 286 301 313 577 545 495 410.0
인천 14 28 16 20 56 61 72 38.1
경기 247 227 210 224 357 388 396 292.7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지역1단계
(인구 10만명당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4명 이상)
인구수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6,038,307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668,465
경기 134미만 134이상  268이상  537이상  13,427,014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42,828

 

 

●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로 거리두기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해 수도권 공동대응 및 선제적 방역조치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 함.

 

●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2.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내용

 

( 7.12. ~ 7.25. )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가장 최후의 단계,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함!!!!

 

▶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 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요약!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서울 389경기 537인천 118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 (기본*)

 
   콜라텍‧무도장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노래연습장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영화관, PC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클럽(나이트 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

 

 

 

 

 

 

 

 

■ 사적 모임 :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 2인까지 

▶ 사적모임 :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 포함)계모임집들이신년회돌잔치회갑·칠순연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제외

 

- 백신접종자도 인원 제한수 포함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없음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 활동, 임종 모임만 예외 인정  

 

 

■ 행사, 집회 : 수도권 모든 행사,집회 금지

- 1인 시위 제외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참여 49인 까지만 허용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 다중이용시설 :  밤 10시까지만 운영 가능,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 금지

-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 다중이용시설 - 식당, 까페, PC방, 오락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300㎡ 이상) 등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결혼식장장례식장이미용업PC,

오락실‧멀티방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학교 :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일부터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및 특수학교·학급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대면지도 등은 가능

 

■  종교시설 :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식사,숙박 활동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등 권고

 

 

 

■ 스포츠 관람, 경륜·경마·경정 :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 :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

체조경기장과 공원 등에서 펼쳐지는 임시 공연 형태의 대규모 실내외 공연* 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등 파티 행사 금지.

 


3. 규정위반시  처벌


 

■  과태료 부과 절차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개인 과태료 10만원, 시설은 300만원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의견제출 기간  자진 납부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100 범위  경감

 

 

  과태료는 중복 부과  있음.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있음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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