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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루나블라썸 2021. 3. 27.

더 큰 규모로 돌아온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중 주요 현금지원사업을

크게 네가지 종류로 나눠서 다뤘다.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 농림어업 바우처

4. 기타 지원 예정 사업 (빈곤층, 노점상, 대학생)

 

종류 4가지!

거기다가 1,2는 그 안에서도

두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정리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방법, 지급날짜

 

잘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신청해서 챙겨받도록 하자.

레츠꼬우!


4차 재난지원금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금액


▶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500만 원 차등 지급.

■ 집합금지·제한·완화 조치 대상

헬스장,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집합금지
연장
500만원
학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400만원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

집합제한 300만원

 

 

■ 경영위기 일반업종 - 2020년도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

여행업,청년수련시설 등 업종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
300만원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  평균 매출이 40~60% 하락한 업종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 매출이 20~40% 하락한 업종

200만원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사업장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

1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시기, 방법, 지급날짜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1차 신속지급대상자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인 270만명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됨.

29일 안내문자 발송,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하면 바로 지급받음.

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2차 신속지급대상자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함.

확인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서 4월 중순지원금을 지급

 

■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4차 재난지원금 2. 고용안정지원금


★ 지원 대상, 금액

 

# 고용 취약 계층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기존 지원자
50만원
 신규 지원자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70만원
④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7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기, 방법, 지급날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기존 수혜자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시기>

 

안내문자 발송, 

온라인 : 3월 26일(금) 9시부터 3월 30일(화) 18시까지 홈페이지(PC만 가)에서 신청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 오프라인 :  3월 29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됨.

 

더보기



다만,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지급 >

신청한 순서대로 3월 30일(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4월 5일(월)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

기존 수급자의 경우 앞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도의 심사 절차 없이 지원금이 바로 지급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신규지원


< 지원 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소득은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비교대상 기간(지난해 2월 또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

 

사업을 공고한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함.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 방법/시기>

온라인 :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신청.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오프라인 :  4월 15일(목)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 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 홀수~4.16 짝수)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 지급  >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5월말에서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③ 법인택시기사, ④ 돌봄서비스 종사자, ⑤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4월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 한 후,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에게는 5월초부터 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5월중순부터 지급될 예정.

 


4차 재난지원금 3. 농림어업 바우처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임.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 가구.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약 46만

소규모 영세 농어가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4차 재난지원금 4. 기타 지원 예정 사업 


지급 계획이고,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

50만원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의미함.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한다.



■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감염 취약계층인 돌봄 인력과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 명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80매)을 나눠줌.



 감염병 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 2만 명

일별 감염관리수가 4만 원을 한시 지원

 


4차 재난지원 중 현금지원 제외 몇 개만 더 살펴보면!


■ 정부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조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신규 지원

1인당 한도는 1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9%

 

■ 금융 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후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브리지보증`을 신규 공급.



■ 방역 조치 대상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3개월간 감면하는 방안도 기존대로 유지.

감면율은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180만원 한도.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특별기획전 상영.

■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 명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80%를 지원.


여기까지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대상, 시기, 방법 등 모든 것을 정리 했다.

자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틈틈히 업데이트 하겠음.

그럼 이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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