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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코로나 백신 부작용

루나블라썸 2021. 3. 14.

 

 

코로나 백신 접종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총정리

모든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xn--19-9n4ip0xd1egzrilds0a816b.kr)을 참고 했으며, 보기 편하게 재구성 한 것이다. 슥- 훑어보는 느낌으로 보면 도움 되리라고 본다. 그 전에, 간단히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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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대상, 장소, 시기, 신청 확인!△▲△

 

※ 모든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xn--19-9n4ip0xd1egzrilds0a816b.kr) 정리해서 재구성한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백신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시간에는 백신 접종 과정/절차와

접종 후 주의사항,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코로나백신 예방 접종 전 주의사항/ 준비/ 예방접종 과정

2.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주의 사항/ 부작용

3.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대처 방안

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이 순서대로 

레츠꼬우!

 


1.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전 주의사항/ 준비/ 예방접종 과정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를 지속적으로 지켜야 한다!!!!

 

■ 접종 하루 전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안내 문자를 받고, 예방접종 장소,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

② 혼잡할 수 있으니, 예방접종장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도록 교통 노선을 확인.

③ 내일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받을 팔의 윗쪽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준비.

 

■ 접종 당일

①집에서 출발 전 오늘의 컨디션을 확인.

37.5℃ 이상의 발열이 나는 경우는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예약한 의료기관과 상의하여 가능한 다음 예방접종일을 예약해야함.

 

준비한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러 간다. 

③ 예약시간 30분전에는 도착.

 

■ 접종장소 도착

① 접종 장소에서 도착하면 신분증이나 예방접종안내 문자 등을 보여주고 예방접종 예약을 확인.

체온을 확인 후 예방접종 대기실!

 

■ 예진표 작성

 

예진(의사 상담)

 

 

■ 예방접종

① 접종실에 가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받는다.

② 관찰실에서 대기

예방접종 후 만일의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15~30분간 관찰실에서 대기.

 

예방 접종 후 집에서,

① 바로 귀가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해야 함.

2차 예방접종 예정일 표시.

③ 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증명서(국문·영문 2종)를 온라인(예방접종 누리집, 정부24)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2.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주의 사항/ 부작용


 

● 면역을 획득하기까지 통상 2주 이상이 소요.

예방접종 직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걸릴 수 있다.

 

● 최대 백신 효과를 위해 각 백신별 권장기간 내에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하고, 어르신의 경우 혼자 계시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예방접종 후에 면역 형성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부작용

 

▶국소반응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빨갛게 부어오름) 등.

▶전신반응 -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


▶이는 정상 반응으로 접종 후 흔히 나타난다.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지거나 완화됨.

 

 


3.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대처 방안


 

경미한 통증 

→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 등으로 냉찜질, 팔운동 , 옷을 가볍게 입고 수분 섭취.

 

발열, 전신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 휴식.

 해열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 또는 항염증·소염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는 것이 적절.

※ 예방접종 전에 미리 복용하는 것은 면역 저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

 

 

39도 이상의 고열, 통증 등 증상이 3일 이후에도 지속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매우 드물지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등) 증상이 발생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신속히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함.

 


더 자세한 대처 반응은 여기서 체크해서 보기!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예방접종 도우미 > 코로나19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nip.kdca.go.kr

코로나(COVID-19) 백신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

더보기

<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 >

  • (근거 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 종류)진료비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장제비

▶ (보상신청 유효기간)예방접종 후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달라진 점

-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음으로 확대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을 결정.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① 보상청구서
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 

→②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③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④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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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③ 진단서 1부
    • ④ 의무기록 사본 1부의무기록사본은 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기록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⑤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있을 경우)
    • ⑥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1부
    • ⑦ 진료비 상세 내역 사본 1부
    • ⑧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② 사망진단서 1부
    •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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