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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루나블라썸 2022. 6. 7.

6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켜봐야만 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6차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이 나온다.

 

6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다 같은 말이다.

여기선 6차 재난지원금으로 통일 하겠음!

 

아무튼,

코로나로 피해를 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에게 6차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함.

 

 

 

신청시에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고용센터에서만 신청하기!!!!

 

기존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함.

 

 

기존대상자 신규신청자 두가지로 나눠서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다.

아래 순서와 같이 살펴보자.

 

레츠꼬우!

 

 


① 기존 대상자: 기존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1.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2.기존대상자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3.기존대상자 중복수급 관련

4.기존대상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② 신규신청자: 기존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1.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지원대상

2.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지원자격

3.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기간/ 신청방법

4.신규신청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5.신규신청 중복수급 관련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문의& 부정수급 관련

 

 


기존 대상자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1.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 포함>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됨.

 

 

<6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 ‘22.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기존대상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6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함.

 

고용보험

 

covid19.ei.go.kr

 

 

6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

(1)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 접속!

(2)핸드폰 본인인증

(3)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하기.

(4)신청완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6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

■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됨.

 

아래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필요!

(1)지급받을 계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지급받은 계좌 압류된 경우
(3)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3.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기존대상자 중복수급 관련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200만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음.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가능함.

 

 


4.기존대상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 시작.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

 

■ 계좌번호 오류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②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1.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포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함.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6차 재난지원금 지원제외>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자격요건

 

■6차 재난지원금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6차 재난지원금 소득감소요건: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됨

 

* 비교대상 기간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소득택1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3.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작성함

 

-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6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4.신규신청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8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5.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중복수급 관련

 

■ 6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수급 안됨.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가능.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문의& 부정수급 관련


1.문의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로 문의하면 됨.

 

2.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예: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특고, 프리랜서 여러분들~

꼭 기간내에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제대로 신청합시다.

모두들 항상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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