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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관련주/가덕 신공항 특별법 테마주

루나블라썸 2021. 2. 26.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 시장직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의 최대 현안.

-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

-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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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

국토부 장관에게는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 내에 '신공항건립추진단'도 두도록 했다.

 

■ 가덕도 특별법 진행사항

지난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함.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수 있다'고 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앞서 국토교통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았다. 
   

 

26일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

첫 발의 한지 92일 만에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

 

이후-

 공항 건설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 집행을 위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전망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할 '신공항건립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임.

 


사실 여부가 정확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에 투자에 주의 해야한다!

특히 재무제표 안 좋은 회사들이 많아서 한번 더 주의!!!!!!!!!!!!

 


가덕도 일대 본사가 있거나 부동산 보유 기업


동방선기 - 가덕도 인근에 녹산공단 보유

삼보산업 - 가덕도 인근에 본사가 위치

영화금속 -  가덕도 인근 창원시에 본사

인터지스 - 가덕도 인근 창원시에 물류센터 운영

만호제강 - 본사공장이 가덕도 입구

한국선재 -  부산사하구에 본사

 


 건설 자재 관련 기업


부산산업 - 레미콘 제조,판매로 부산ㆍ경남지역에서 우위점유

덕신하우징 - 기초자재인 바닥재료 데크플레이트 점유율 1위 생산업체

동일제강 - PC강연선, 마봉강, 경강선, 도금선 등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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